“성적 만족 위해”…필로폰을 물담배로 속인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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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필로폰을 흡입하게 한 3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 원주의 한 모텔에서 물담배 흡입 기구에 필로폰을 넣은 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이를 물담배로 속여 흡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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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여성들 의사에 반해 죄질 나쁘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필로폰을 흡입하게 한 3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이같이 판결하며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356만원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 원주의 한 모텔에서 물담배 흡입 기구에 필로폰을 넣은 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이를 물담배로 속여 흡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는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판매상에게서 비대면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작년 12월 21일부터 지난 4월 초까지 15차례에 걸쳐 1356만원 상당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필로폰을 접하게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끼친 사회적 위험이 크다”며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기소된 단순 투약 횟수가 6회에 불과하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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