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러 우크라 점령지에 ‘北 파병’ 주시…자국민도 보복하는 러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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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사실상 북·러 군사동맹이 복원됨에 따라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 점령지역 복구에 북한 군대가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전문가들은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러시아가 점령·병합해 자국 영토로 선언한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될 개연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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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사실상 북·러 군사동맹이 복원됨에 따라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새로 체결된 북러 조약 제4조는 한 나라가 무력 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유엔헌장 제51조와 국내법에 준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약에 따라 북한 군대가 우크라이나전에 개입하더라도 유엔헌장의 집단방위권 행사 차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전쟁과 관련된 양국의 불법적 협력을 정당화하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신의 자녀는 보육원에 갈 것이다: 아동과 시위 탄압(“Your children will go to an orphanage”: Children and the Crackdown on Protest)’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아동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고, 전쟁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표적 삼아 어린이들을 세뇌하고 있다.
전쟁에 반대하는 어른들을 압박하기 위해 가족을 떨어뜨리고, 친권을 없애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아동을 시설에 보내는 등의 방법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폭로했다.
올레크 코즐로프스키 국제앰네스티 러시아 조사관은 “정치적 동기에 의해 아동에 대한 공격이 이뤄지는 동안 학교와 교사는 국가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교육기관이 정부가 의무화한 거짓 내러티브로 아동을 세뇌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아동을 경찰과 보안 기관에 직접 신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러시아 당국이 표현과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 응징의 두려움 없이 이 권리들이 향유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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