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없이 70대 환자에게 수면제 먹인 간병인 ‘징역1년,집행유예2년’

이태현 2024. 6. 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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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 없이 70대 환자에게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먹이고 양손을 침대에 묶은 간병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과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간병인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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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 없이 70대 환자에게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먹이고 양손을 침대에 묶은 간병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과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간병인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7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자신이 간병을 맡은 70대 환자가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을 호소하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졸피뎀이 든 수면제를 먹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날 A씨는 또 환자가 긁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신체보호대를 이용해 환자의 양손을 침대 난간에 묶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간병인으로서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학대하고 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을 임의로 건네는 등 책임이 무겁다” 고 지적했으며 “다만 피해자를 학대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학대의 목적보다는 피해자의 증상 완화를 위한 목적이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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