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의결’ 채상병 특검법, 민주·조국당이 ‘특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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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21일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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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의 1주기인 오는 7월19일 전에 본회의에서 이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21일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 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시에는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특검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게 된다.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면,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준비 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 될 전망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앞서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수정·재발의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주요 증인들의 발언과 관련해 "허위 증언이나 국회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온 여당은 이날 입법청문회에 이어 특검법 의결에도 불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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