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 우크라 점령지에 파병가능성…정보당국 예의주시

권승현 기자 2024. 6. 22. 1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새 조약으로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함에 따라 정보당국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 위원은 "북한 공병부대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 복구에 북한군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거론하는 러시아 내 전문가들이 더러 있다"며 "북러 조약 전에는 그냥 상상 속 아이디어로 치부됐으나 이제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됐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도네츠크 등 복구지역에 北군대 투입 가능성…‘조약에 따라 정당’ 주장할듯”
북러조인식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쌍방 사이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에 관해 국가간 조약’이 조인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새 조약으로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함에 따라 정보당국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군사동맹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에 따른 러북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양국의 군사협력 가능성 중에는 시급한 사안인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역 복구에 북한 군대가 투입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러시아가 점령·병합해 자국 영토로 선언한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될 개연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새로 체결된 북러 조약 제4조는 북러 중 한 나라가 무력 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유엔헌장 제51조와 국내법에 준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북러가 북한 군대를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 투입하면서, 이를 유엔헌장의 집단방위권 행사 차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북러 조약의 일차적인 목적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양국의 불법적 협력을 정당화하는 데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 위원은 "북한 공병부대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 복구에 북한군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거론하는 러시아 내 전문가들이 더러 있다"며 "북러 조약 전에는 그냥 상상 속 아이디어로 치부됐으나 이제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됐다"고 전했다.

또, 민간인을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 복구에 대거 투입하면 관리가 어렵고 국제적인 인권 문제로 비화할 수 있지만 군대는 훨씬 효율적으로 지휘·통제할 수 있다고 현 위원은 설명했다.

권승현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