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하면 '3년 징역’...웬 날벼락, 논란의 실거주의무 왜? [부동산 아토즈]

이종배 2024. 6.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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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실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반발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부랴부랴 법률 검토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토록 허용하기로 했다.

470조항을 보면 국토부는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거주의무 적용 주택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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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실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반발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부랴부랴 법률 검토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토록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부부 공동명의 금지 유권해석(?)을 내린 뒤 민원이 쇄도하자 다시 허용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의 원인으로 난수표가 된 청약제도를 꼽는다. 한 전문가는 “하도 바뀌고, 복잡하다 보니 법을 만드는 공무원도 이 법이 어떻게 현실에 적용될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참고용으로 펴낸 'FAQ'...논란의 발단
'2024 주택청약 FAQ’의 실거주의무 부부 공동명의 내용. 자료 : 국토부

부부 공동명의 경우 대출이나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 맞벌이 보편화 등 부부가 힘을 합쳐 집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화 되면서 부부 공동명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실거주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이 최조 입주 때부터 2~3년간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정부는 폐지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지연되다가 올해 초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지난 3월 개정된 주택법은 실거주 유예 기간에 집을 팔아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매매·증여 등 모든 양도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사건의 발단은 국토부가 지난 5월 펴낸 ‘2024 주택청약 FAQ’에서 불거졌다. 470조항을 보면 국토부는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거주의무 적용 주택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 거주의무 이행 전 상속을 제외한 모든 양도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즉, 부부 공동명의 증여도 양도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2024 주택청약 FAQ’의 해석에 따라 민원이 빗발쳤고, 국토부가 수습에 나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국토부 스스로 ‘주택청약 FAQ’에 대해 ‘참고용’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을 보면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다. 참고용으로 펴낸 ‘FAQ 조항’이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것이다.

자료 : 국토부
공무원은 제대로 알까?...난수표 청약제도

부부 공동명의 하면 '3년 징역’...웬 날벼락, 논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에 대해 전문가는 난수표로 변한 청약제도를 꼽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잦은 제도 변경으로 청약제도는 누더기가 됐다. 현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저출산 및 청년 대책으로 청약제도를 활용하면서 더 복잡해졌다.

현재와 같은 청약제도는 1978년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시작됐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168차례나 개정됐다.

정권별로 보면 이명박 정부 출범 때부터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때까지 15년간 149차례 청약제도를 변경했다. 이명박 정부 47차례, 박근혜 정부 37차례 등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무려 65차례 규칙이 바뀐다. 이 때 ‘난수표’ 청약 제도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현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출범 이후 13차례 규칙이 바뀌었다.

지난 5월에 나온 ‘2024 주택청약 FAQ’는 페이지가 241쪽에 이른다. 수록된 질문과 답변은 무려 480개 조항이다.

청약제도 개편 취지는 청약 기회 균등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서다. 하지만 잦은 변경으로 청약제도가 까다로워지면서 어느 누구나 부적격 청약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 본인이 다 책임지는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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