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전 남편' 유영재, 강제 추행 혐의 인정→검찰 송치 [TEN이슈]

이민경 2024. 6. 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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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과 최근 이혼한 아나운서 유영재가 전 아내의 친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선우은숙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선우은숙 배우의 친언니에 대한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가 분당경찰서에 의해 인정되면서 성남지청으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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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이민경 기자]

배우 선우은숙-유영재 아나운서/사진 = 스타잇엔터테인먼트-경인방송



배우 선우은숙과 최근 이혼한 아나운서 유영재가 전 아내의 친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선우은숙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선우은숙 배우의 친언니에 대한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가 분당경찰서에 의해 인정되면서 성남지청으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하며 "이러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에 대하여는 엄정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4월 23일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측은 선우은숙 친언니 A 씨가 전날인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유영재를 분당경찰서에 고소하며 이와 함께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선우은숙은 1981년 배우 이영하와 결혼했다가 2007년 이혼 후, 2022년 10월 유영재와 혼인신고하며 재혼했다. 1959년생인 선우은숙과 1963년생인 유영재는 연상연하 커플로 결혼 당시 화제가 됐지만, 1년 6개월 만에 지난 4월 5일 협의 이혼을 발표했다.

선우은숙은 출연 중인 '동치미'에서 이혼 사유에 대해 과거 자신이 알지 못했던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가 있었으며, 그가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고 인정해 파장이 일었던 바 있다. 또한, 그는 "만약 결혼하기 전에 사실혼의 관계를 알았다면 제가 8일 만에 결혼을 승낙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고 기자들이 쓴 기사를 통해서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다"라며 심정을 밝혔다.

또한, 업계에 따르면 선우은숙이 유영재에게 청구할 위자료 액수는 약 350만원이다. 유영재의 혼인취소소송 인지액 1만8000원을 토대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에 따라 역산해 나온 값이다. 

인지대는 소송을 위해 법원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다. 원고가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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