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사는데 괴롭히지 말라"던 '밀양 성폭행' 가해자, 결국 공기업 '사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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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남성이 근무하던 지방공기업에서 사직 처리됐다.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유튜브 채널 등이 최근 2004년 발생한 밀양시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1명으로 A씨를 지목했다.
이후 밀양시와 해당 공단에 A씨 해고를 요구하는 문의가 빗발치자 A씨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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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남성이 근무하던 지방공기업에서 사직 처리됐다.
21일 경남 밀양시와 시 산하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A씨는 17일 사직서를 제출해 19일 최종 사직 처리됐다.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유튜브 채널 등이 최근 2004년 발생한 밀양시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1명으로 A씨를 지목했다. 이후 밀양시와 해당 공단에 A씨 해고를 요구하는 문의가 빗발치자 A씨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에 자신이 A씨라고 주장한 인물이 댓글로 "저는 아는 선배들의 협박 때문에 억지로 참여한 거다.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라며 "열심히 사는 사람 괴롭히지 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밀양의 한 민간 시설물 관리 업체에 근무하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2017년 공개 채용을 통해 입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 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달 초부터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당시 사건이 다시 주목 받았고 '사적제재' 등 논란이 이어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다.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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