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정도 가볍지 않다" 이근 전 대위, 모욕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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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글을 올려 유튜버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은 전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최근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위는 법정에서 모욕 혐의는 인정했지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글 내용이 허위라 할 수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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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온라인에 글을 올려 유튜버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은 전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최근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1년 4개월 여가 넘는 기간 동안 개인 SNS를 통해 유튜버 A, B씨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위는 A, B씨에 대해 '모자란 방구석 (사이버)렉카', '기생충', '루저(패배자)' 등의 비난성 게시글을 올려 비난했다. 또 A씨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한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 전 대위는 법정에서 모욕 혐의는 인정했지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글 내용이 허위라 할 수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재용 판사는 "이 씨는 단순히 제3자에게 제보받은 내용이나 막연히 아는 사정에 터잡아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으로 비춰보면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며 "모욕 및 명예훼손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재판 후 법원 내에서 A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되어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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