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행정감사특위 “집행부 의회 승인 후 예산 집행해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태흥 위원장은 “집행부가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사용하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용화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의회 승인을 얻고 사용해야 한다”며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의회에 보고 없이 변경해 사용한 것 또한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반드시 의회와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지난 21일 행감특위 위원들과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용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절차에 맞는 집행을 당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요구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6월13일부터 21일까지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예산의 정책사업간 상호 융통해 사용하는 것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라며 “예산의 이용은 사업의 주요 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한다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용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후 예산의 이용에 대해선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 예산을 변경해 사용한 것 또한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삭감한 항목에 대한 예산사용시 반드시 의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한 백운호수 제방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은 타당성 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보상→공사 순으로 단계별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설계비와 공사비를 한번에 요구해 해당 지침을 위배, 절차적 타당성을 준수해야 하는 행정의 기본원칙을 어긴 사례로 의왕시 전 부서, 특히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시 특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위원회 겸직 사례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김 위원장은 “특정인이 시장이 임명·위촉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에 다수 임명·위촉돼 회의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는등 부적절성도 나타났다”며 “위원회 구성에 앞서 위원 후보자가 타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가 공유재산에 친환경자동차 충전 시설물을 축조함에 있어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 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개발제한구역법 및 국토계획법을 위반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의 심의를 받지 않고 훼손지복구지에 추가적인 시설물을 설치해 개방했다”면서 “행정절차 미준수는 행정기관의 신뢰와 법치행정에 대한 기본원칙을 무너뜨린 것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기준에 맞도록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행정편의용 불법 현수막을 통한 정책홍보 근절, 시 주요 사업과 시정소식 등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의왕소식지는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제작할 것, 실제 과별 업무분장과 다른 경우가 발견된 업무분장의 근간인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정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신속한 제출 등을 지적했다.
김태흥 위원장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적인 감사를 위해 노력했다”며 “시정 곳곳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민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했다. 감사를 통해 의왕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되고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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