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모욕’ 이근, 1심서 벌금 500만원

방극렬 기자 2024. 6. 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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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해군 대위./뉴스1

온라인 글로 유튜버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위 출신 이근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최근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8월∼2022년 12월 소셜미디어(SNS)에 유튜버 A씨와 B씨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만 루저(패배자)’, ‘모자란 방구석 (사이버) 렉카’, ‘기생충’ 등 표현을 사용하며 다른 유튜버들을 비난했다. 이씨는 또 ‘A씨가 미성년자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한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법정에서 모욕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글 내용이 허위라 할 수 없고 비방 목적도 없었다”며 부인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이씨는 단순히 제3자에게 제보받거나 막연히 아는 사정에 터 잡아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와 A씨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욕 및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이씨가 모욕 범행은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작년 3월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 법원 내에서 A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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