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4 1분기 자동차세 6억3000만원 부과

안성수 기자 2024. 6. 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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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2024년도 1분기 자동차세 5600건 6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다.

1월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년분 자동차세가 한 번에 고지된다.

지난 1월과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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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2024년도 1분기 자동차세 5600건 6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다. 1월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년분 자동차세가 한 번에 고지된다.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3% 가산된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지난 1월과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자동 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이나 가상(전용) 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 giro.or.kr), ARS(142-211)도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3-540-3228)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강대옥 재무과장은 "납부 방법이 다양하게 구축돼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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