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어요' 리뷰는 못 남기나요?"…상품평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 '분통' [수민이가 화났어요]

김기환 2024. 6.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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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직장인 임모(여) 씨는 최근 오픈마켓(열린장터)에서 셔츠를 구입했다.

평소 인터넷 쇼핑을 통한 의류 구입을 신뢰하지 않지만 상품평이 워낙 좋아 믿고 주문했다.

화가 잔뜩 난 임 씨는 다른 소비자들이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한 상품평을 올렸다.

30대 직장인 김모(남) 씨도 최근 오픈마켓에서 소비자 댓글 중 '강추(강력추천)'라는 상품평이 유난히 많은 남성구두를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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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직장인 임모(여) 씨는 최근 오픈마켓(열린장터)에서 셔츠를 구입했다. 평소 인터넷 쇼핑을 통한 의류 구입을 신뢰하지 않지만 상품평이 워낙 좋아 믿고 주문했다. 그러나 도착한 상품은 상품평과는 달랐다. 한 번 세탁했더니 쪼그라들어 입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M(미듐) 사이즈가 S(스몰) 사이즈가 된 것이다.

화가 잔뜩 난 임 씨는 다른 소비자들이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한 상품평을 올렸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녀가 올린 상품평은 게시되지 않았다. 업체 측에 항의하자 “상품평을 선별해 게시하는데 의도적인 악평은 삭제한다”는 설명만 되돌아왔다. 좋은 평은 올리고 나쁜 평은 삭제한다면, 이는 분명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일부 오픈마켓이 부정적인 상품평을 삭제하고 우호적인 글만 게재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거래하는 오픈마켓 특성상 구매자들이 올리는 상품평은 구매행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임 씨 사례처럼 긍정적 상품평으로 도배된 사이트의 경우 운영자 측에서 ‘조작된 내용’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만 하다.

임 씨만 피해를 본 것은 아니다.

30대 직장인 김모(남) 씨도 최근 오픈마켓에서 소비자 댓글 중 ‘강추(강력추천)’라는 상품평이 유난히 많은 남성구두를 구입했다. 도착한 구두는 디자인도 투박했지만 머리가 아플 정도의 화공약품 냄새가 진동했다. 경험담을 그대로 사이트에 올렸지만, 잠시 후 김 씨의 상품평은 지워져 있었다. 다시 같은 내용의 후기를 올렸으나 역시 삭제됐다. 김 씨의 항의에 업체 측은 “게시판 공간 부족으로 선별해서 올린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오픈마켓의 개별 상점 특성상 물건을 팔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된다. 광고나 이벤트, 판촉 행사 등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댓글 알바’ 의혹마저 제기된다. ‘좋은 평’에 혹해서 물건을 구입했다가 소비자만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의류쇼핑몰 운영자는 “많은 운영자들이 이런 편법을 쓰다 보니 정직한 방법으로 장사를 해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며 “일부 오픈마켓에서 상품 후기에 극찬을 하는 댓글 알바가 공공연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 구매후기를 작성하면 돈을 준다고 유인하는 등 재택부업을 미끼로 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온라인쇼핑몰 구매후기 작성이나 공동구매 등 부업 관련 사기피해 상담은 56건으로 피해금액은 4억 3900만 원에 달했다.

사기 수법은 먼저 문자메시지나 SNS, 아르바이트 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재택근무로 손쉽게 월 200~3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는 “모르는 연락처로부터 재택근무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 문자를 받거나 SNS에서 수익후기를 공유하며 아르바이트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분쟁조정 신청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낸 2023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접수된 전체 분쟁조정 건수는 3481건으로 1년 전(2846건)에 비해 635건(22%)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1044건, 가맹사업거래 605건, 약관 339건 순이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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