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어요' 리뷰는 못 남기나요?"…상품평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 '분통' [수민이가 화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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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직장인 임모(여) 씨는 최근 오픈마켓(열린장터)에서 셔츠를 구입했다.
평소 인터넷 쇼핑을 통한 의류 구입을 신뢰하지 않지만 상품평이 워낙 좋아 믿고 주문했다.
화가 잔뜩 난 임 씨는 다른 소비자들이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한 상품평을 올렸다.
30대 직장인 김모(남) 씨도 최근 오픈마켓에서 소비자 댓글 중 '강추(강력추천)'라는 상품평이 유난히 많은 남성구두를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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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직장인 임모(여) 씨는 최근 오픈마켓(열린장터)에서 셔츠를 구입했다. 평소 인터넷 쇼핑을 통한 의류 구입을 신뢰하지 않지만 상품평이 워낙 좋아 믿고 주문했다. 그러나 도착한 상품은 상품평과는 달랐다. 한 번 세탁했더니 쪼그라들어 입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M(미듐) 사이즈가 S(스몰) 사이즈가 된 것이다.
임 씨만 피해를 본 것은 아니다.
30대 직장인 김모(남) 씨도 최근 오픈마켓에서 소비자 댓글 중 ‘강추(강력추천)’라는 상품평이 유난히 많은 남성구두를 구입했다. 도착한 구두는 디자인도 투박했지만 머리가 아플 정도의 화공약품 냄새가 진동했다. 경험담을 그대로 사이트에 올렸지만, 잠시 후 김 씨의 상품평은 지워져 있었다. 다시 같은 내용의 후기를 올렸으나 역시 삭제됐다. 김 씨의 항의에 업체 측은 “게시판 공간 부족으로 선별해서 올린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 구매후기를 작성하면 돈을 준다고 유인하는 등 재택부업을 미끼로 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온라인쇼핑몰 구매후기 작성이나 공동구매 등 부업 관련 사기피해 상담은 56건으로 피해금액은 4억 3900만 원에 달했다.
한편 지난해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분쟁조정 신청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낸 2023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접수된 전체 분쟁조정 건수는 3481건으로 1년 전(2846건)에 비해 635건(22%)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1044건, 가맹사업거래 605건, 약관 339건 순이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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