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훈련 중 ‘음주’ 여자 피겨 국대, 후배 성추행까지 드러나…3년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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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셔 국가대표 자격이 임시 정지됐던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선수가 이성 후배에게 성적 가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빙상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전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여자 싱글 국가대표 선수 A에게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또 다른 선수 B에게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 등으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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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강예진 기자] 국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셔 국가대표 자격이 임시 정지됐던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선수가 이성 후배에게 성적 가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빙상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전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여자 싱글 국가대표 선수 A에게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또 다른 선수 B에게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 등으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A와 B는 지난달 15∼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조사 과정 중 음주 외에 성적 가해 행위까지 벌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A는 이성 후배 C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했다. 또 B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A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은 뒤 C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A와 B를 중징계했고, C에게는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전지훈련 지도자 D 역시 선수단 관리 부주의로 3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두 선수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신고하기로 했다. 두 선수는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7일 이내로 청구할 수 있다. kkan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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