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용 수입 멸치 28톤, 식용으로 속여 판매”…유통업자 재판행

공민경 2024. 6. 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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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용으로 수입한 냉동멸치 약 28톤을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사가 판매한 비식용 냉동멸치는 약 28톤으로 시가 7천460만 원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한 일반음식점과 소매업체 등에 이를 식품 조리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하라 요청했고, A사가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멸치 40여 박스는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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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용으로 수입한 냉동멸치 약 28톤을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향철 부장검사)는 어제(21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체 A사와 해당 업체 대표를 제주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했습니다.

A사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도 내 음식점과 소매업자 등에게 멕시코산 비식용 냉동 멸치를 식용 멸치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사가 판매한 비식용 냉동멸치는 약 28톤으로 시가 7천460만 원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A사 대표는 범행 무렵 국내외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미끼용 멸치를 식용 멸치로 속여 판매해 수익을 내고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미끼용 멸치와 식용 멸치의 단가 차이는 크지 않으나,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납·카드뮴과 같은 오염물질 유무 등을 확인하는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아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2월 A사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식약처는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한 일반음식점과 소매업체 등에 이를 식품 조리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하라 요청했고, A사가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멸치 40여 박스는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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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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