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윤홍집 2024. 6. 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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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65) 측은 최근 이혼한 아나운서 유영재(61)가 친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법인 존재는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를 숨긴 것에 대해 "선우은숙은 지난 3일 유영재씨와 조정 이혼한 이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유영재씨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 취소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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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측 노종언 변호사 밝혀
"분당경찰서 강제추행 혐의 인정"
선우은숙(왼쩍)과 유영재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65) 측은 최근 이혼한 아나운서 유영재(61)가 친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22일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에 대해 분당경찰서는 위 혐의를 인정해 성남지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선우은숙은 배우 이영하와 1981년 결혼해 결혼생활을 이어가다가 2007년 이혼했고, 이후 CBS 아나운서 출신인 유영재와 2022년 재혼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자신과 결혼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냈고,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친언니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 추행했다며 언니를 대신해 유영재를 고소했다.

앞서 법무법인 존재는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를 숨긴 것에 대해 "선우은숙은 지난 3일 유영재씨와 조정 이혼한 이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유영재씨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 취소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우은숙은 언니로부터 (유영재에 의한)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존재는 "선우은숙의 이혼과 관련해 유튜브나 각종 커뮤니티에 악성 허위 댓글이 양산되고 있다"며 "여론을 호도하는 악플러(악성 댓글 작성자)들에게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영재 측은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며 혼인 취소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유영재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달 14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세종에 따르면, 유영재의 소송을 대리하는 최모 변호사는 2005년 서울남부지법 판사에 임용돼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수원지법을 거쳤다. 이후 사법연수원과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 등을 지냈으며 2021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직을 끝으로 법복을 벗고 세종에 합류했다.

앞서 유영재는 "사실혼과 성추행은 사실 무근"이라며 "이대로 내가 죽으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며 완강히 부인했다.

한편, 선우은숙은 최근 고정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 스스로 하차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선우은숙은 지난 1일 방송된 MBN 토크쇼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제가 오랫동안 동치미에 앉아 있으면서 오늘 같이 불편했던 게 처음인 것 같다"며 "개인적인 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동치미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 여러분에게 피로감을 안겨드린 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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