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슬리피, 전 소속사 제기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김예린 2024. 6. 22. 11:25
래퍼 슬리피의 전 소속사가 슬리피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21일)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라며 "계약 해지도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TS 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와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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