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이재훈 기자 2024. 6. 22. 11: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선우은숙(65)과 최근 이혼한 아나운서 유영재(61)가 전 아내의 친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선우은숙 측인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22일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에 대해 분당경찰서는 이를 인정해 성남지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선우은숙 언니 A 씨는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선우은숙(왼쪽), 유영재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경인방송 제공) 2024.04.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배우 선우은숙(65)과 최근 이혼한 아나운서 유영재(61)가 전 아내의 친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선우은숙 측인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22일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에 대해 분당경찰서는 이를 인정해 성남지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이러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에 대해 엄정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재혼 후 1년 6개월 여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유영재의 삼혼설 등이 제기됐고, 선우은숙은 4월23일 "이혼 이틀 만에 언론보도를 통해 유영재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선우은숙 언니 A 씨는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유영재에게 지난해부터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