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다리에 보온팩 놔둬 화상 입힌 간호사 벌금형

김형일 2024. 6. 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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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다리에 6시간 동안 보온팩을 나둬 3도 화상을 입힌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5일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다리에 보온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혔다.

이후 A씨와 병원 측은 신생아의 체온 유지를 위해 수건으로 감싼 보온팩을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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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
피의자 "체온 유지 위해 이불에 보온팩 넣은 것"
재판부 "피고인 보온팩 상태 확인했어야"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신생아 다리에 6시간 동안 보온팩을 나둬 3도 화상을 입힌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5일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다리에 보온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혔다. 결국 피해 신생아는 다리와 몸통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3도 화상’을 입어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후 A씨와 병원 측은 신생아의 체온 유지를 위해 수건으로 감싼 보온팩을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거동할 수 없고,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점에 비춰 A씨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생아는 성인보다 피부가 약하고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피고인이 보온팩 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병원이 피해자에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했고,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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