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제자에게 쪽지를?…교총 신임 회장, 과거 ‘품위유지위반’ 징계 논란

이유진 기자 2024. 6. 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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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과거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신임 회장은 지난 2013년 인천 한 고등학교 근무 당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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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서 견책 조치 후 전근…부적절 관계 의혹 강력 부인
설 사면 대상 포함…이달 교총 역사상 최연소로 회장 당선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 (교총 제공)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과거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신임 회장은 지난 2013년 인천 한 고등학교 근무 당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받았다.

이후 박 회장은 인근 중학교로 전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특정 학생에게 쪽지를 보냈고, 해당 내용을 두고 민원이 제기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대해 박 신임 회장은 제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특정 학생에게 쪽지를 보냈다는 점은 사실이었으며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나 성 비위 의혹 등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박 회장은 "한 제자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쪽지를 보내 응원하고 격려했다. 그것이 조금 과했던 것 같다"며 "아직도 저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제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실수·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불편을 느끼신 모든분께 사과드린다"며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선생님의 교권보호와 교총, 그리고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성비위를 저지른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교총 관계자도 "2013년에 품위유지위반으로 박 회장이 징계받은 것 사실"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성 비위라는 의혹이 터진 것은 선거분과위가 소명을 했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신임 회장은 올해 2월 7일자 설 특별 사면에서 공무원 경징계 사면 대상 7만5086명에 포함됐다. 당시 성 비위·갑질 비위 등의 주요 규정 위반으로 받은 징계 처분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한편 이달 박 신임 회장은 교총 역사상 최연소(44세)로 회장에 당선됐다. 제33대 이원희 회장(잠실고 교사)에 이은 두 번째 중등 평교사 출신 회장이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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