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 보온팩 방치…화상 입힌 간호사 벌금형
한지이 2024. 6. 22. 10:56
갓 태어난 신생아 다리에 보온팩을 6시간 넘게 놔둬 3도 화상을 입힌 산부인과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 5일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의 다리에 보온 팩을 놔두고 방치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와 병원 측은 신생아의 체온 유지를 위해 보온 팩을 이불 속에 넣어뒀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생아인 점에 비춰 A씨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한지이 기자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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