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치고받는 양방·한방’, “휴진율 50% 넘는 곳 모두 농어촌지역”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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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양방 의료계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사협)를 필두로 하는 한방 의료계가 연일 공방을 주고 받는 모양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는 휴진율 50%가 넘는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 한의사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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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양방 의료계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사협)를 필두로 하는 한방 의료계가 연일 공방을 주고 받는 모양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는 휴진율 50%가 넘는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 한의사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구했다.
한의사협은 지난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해 휴진율이 50%가 넘은 전국의 시군구는 전북 무주군(90.91%)과 충북 영동군(79.17%), 충북 보은군(64.29%), 충남 홍성군(54%) 등 총 4곳으로, 정부가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서 절반 이상의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행태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중보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사협은 보건복지부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으로 전국 1217개의 보건지소 중 무려 340곳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 양의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이 공중보건 양의사가 부족한 현실에서 휴진율까지 높아지면 진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공중보건 한의사의 긴급 활용이 필요다는 취지다.
한의사협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도와 명령으로 공중보건 한의사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공중보건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투입으로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과 벽오지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의계의 집단휴진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불편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된 의료인력인 공중보건 한의사들을 활용해 의료공백을 메꾸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조치”라며 “해당 제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달할 예정”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과 한의사협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번 의료계 전공의 이탈 및 의대생 휴학, 집단 휴진 등 이른바 의정갈등에 대해서도 한의사협은 지속적인 비판 입장을 내왔고 의협이 받아치고 있다.
지난 4월 한의사협이 “한의사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히자 의협은 “해볼테면 해봐라”며 맞불을 놓은 바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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