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담배라고 속여 여성들에게 필로폰 흡입시킨 30대 남성 징역 1년

홍성욱 2024. 6. 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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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여 필로폰을 흡입하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의 한 모텔에서 물담배 흡입기구에 필로폰을 넣은 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물담배라고 속여 흡입하게 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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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여 필로폰을 흡입하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의 한 모텔에서 물담배 흡입기구에 필로폰을 넣은 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물담배라고 속여 흡입하게 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5차례에 걸쳐 1,356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여성들 의사에 반해 필로폰을 접하게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끼친 사회적 위험이 크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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