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 휴진일’에 문 닫은 의원 고소한 환자
광명/김수언 기자 2024. 6. 22. 10:46
경찰 수사 착수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있던 지난 18일 문을 닫은 경기 광명의 한 의원 원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20일 A씨로부터 광명시 내 모 의원 원장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개원의까지 참여하는 집단 휴진(총파업)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의원을 찾아가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이 의원은 지난 18일 문을 닫고 휴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고소장에 “B씨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처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병의원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US오픈 우승자도 부러워해… 78세 트럼프의 골프 실력은
-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스티븐 밀러 “대규모 불법이민 추방계획 설계”
- 우크라 매체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 공세 시작된 듯…10~15분 마다 공격"
- [기자수첩] ‘전공의 리더’ 박단, 이젠 전면에 나서라
- 부산·제주대 의대도 학생들 휴학계 승인
- “여·의·정 협의체 합의가 곧 정책… 성탄 선물 드릴 것”
- 젤렌스키 “우크라, 러·북한군 5만명과 교전중”
- [알립니다] 美 대선 이후 한미 관계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
- [알립니다] 제15회 민세상 수상자 정진석 교수·이미경 이사
- [팔면봉] 尹 대통령, 임기 반환점 맞아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