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 휴진일’에 문 닫은 의원 고소한 환자

광명/김수언 기자 2024. 6. 22. 10:4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착수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돌입한 지난 18일 경기도 성남 소재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휴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있던 지난 18일 문을 닫은 경기 광명의 한 의원 원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20일 A씨로부터 광명시 내 모 의원 원장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개원의까지 참여하는 집단 휴진(총파업)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의원을 찾아가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이 의원은 지난 18일 문을 닫고 휴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고소장에 “B씨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처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병의원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