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알몸 촬영’ 의대생 “기피 전공 응급의학과 갈 테니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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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등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의대생이 재판에서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에 가서 속죄하며 살고 싶다"며 '황당한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 소재 사립대 의과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A씨(24)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A씨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사진이 있는 것을 본 A씨의 여자친구에 의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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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범행 덜미…100장 넘는 사진 발견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여자친구 등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의대생이 재판에서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에 가서 속죄하며 살고 싶다”며 ‘황당한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 소재 사립대 의과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A씨(24)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A씨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사진이 있는 것을 본 A씨의 여자친구에 의해 드러났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이를 성북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으며 A씨의 휴대폰에는 100여장이 넘는 여성들의 사진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작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얼굴이 나온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했다. A씨는 법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했으며 촬영한 사진을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신의 나체 사진이 찍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 일부는 자살충동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운데는 A씨가 과거 교제했던 여자친구들과 데이팅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이 포함됐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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