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검찰 송치…선우은숙 측 녹취록 인정

마아라 기자 2024. 6. 22. 10: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선우은숙과 이혼한 유영재 아나운서가 이혼 전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유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유씨는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에게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가운데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결혼 보름 전까지 사실혼 관계로 산 여성이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재혼이 아닌 삼혼설, 친언니 강제 추행설 등이 나오면서 구설에 올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혼 1년6개월 만에 파경한 뒤 혼인취소·성추행 등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는 배우 선우은숙(65)과 아나운서 유영재(61). 사진은 왼쪽부터 유영재와 선우은숙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배우 선우은숙과 이혼한 유영재 아나운서가 이혼 전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유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22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유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에게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선우은숙 측이 제출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혼인신고로 법적 부부가 됐다. 두 사람은 만난 지 8일 만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지난 4월 결혼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발표해 대중을 놀라게 했다.

이런 가운데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결혼 보름 전까지 사실혼 관계로 산 여성이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재혼이 아닌 삼혼설, 친언니 강제 추행설 등이 나오면서 구설에 올랐다. 선우은숙은 지난 22일 유영재와의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유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DJ 유영재 TV 유영재 라디오'를 통해 선우은숙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당시 유씨는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고 부인하며, 사실혼·삼혼 등 논란에 대해선 "속이고 결혼한 사실이 없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후 유씨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선우은숙과의 법적 다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