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처방 마음에 안 들어”… 병원에서 의사 흉기로 찌른 40대

양다훈 2024. 6. 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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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병원에서 의사를 흉기로 공격하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는 A씨가 법의 심판을 받기 전까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이로써 경찰은 A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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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병원에서 의사를 흉기로 공격하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는 A씨가 법의 심판을 받기 전까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이로써 경찰은 A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한 개인병원의 진료실에서 40대 의사 B씨의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병원 내에서 발생하여 더욱 충격적이었다.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병원에 다니던 환자로, 경찰 조사에서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살인할 의도가 있었으며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판단에 따르면, A씨는 단순한 위협을 넘어 실제로 B씨를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흉기를 사용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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