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다면 은행 자율배상 신청하세요” [알쓸금지]

손지연 2024. 6. 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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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금지는 ‘알면 쓸 데 있는 금융지식’입니다. 경제 기사 너무 어렵고 멀게 느껴지시나요. 알쓸금지에서는 소소하지만 실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한 중계기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 사회에서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새로운 범죄가 아닙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수법에 아무리 조심해도 범죄는 무심코 우리 곁을 파고듭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1956억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피해가 발생했다면 올해부터는 은행에 일정 금액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가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하면 은행이 자율배상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율배상 제도는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분에 대해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이 미흡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에 은행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취지에서 탄생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본인 명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의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배상 금액은 전체 피해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은행은 고객확인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등 예방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소비자는 주민등록증·휴대전화·비밀번호 등이 유출되지 않게 관리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첫 배상 사례는 KB국민은행에서 나왔습니다. 60대 A씨는 지난 1월 스미싱 사기범이 보낸 가짜 모바일 부고장의 URL을 클릭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사기범은 A씨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탈취했습니다. 알뜰폰을 개통하고 신규 인증서를 발급한 사기범은 A씨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에서 850만원을 빼냈습니다.

A씨는 국민은행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신청해 127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비록 A씨가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을 저장하는 등 과실이 있었지만, 은행도 사고 예방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받은 겁니다.

은행권 자체 무료보상보험 “최대 2000만원”

신한금융그룹 제공

자율배상 외에도 각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보상도 있습니다. 무료 보상보험이 대표적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고객 과실 비중과 관계없이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발급받은 피해확인서를 제출했을 때 일정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등이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운영 중입니다.

국민은행은 2016년부터 실적이 우수한 KB스타클럽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무료 보험을 제공 중입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자사 앱과 보이스피싱 예방 앱에 가입하면 누구나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기업은행이 소상공인 및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난달에는 신한은행이 자사 앱 ‘슈퍼SOL’ 이용 고객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하는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만큼 인터넷은행들도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토스뱅크는 2021년 ‘안심보상제’를 도입,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고사기는 최대 50만원까지, 금융사기는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고객 1명당 1번씩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범에게 피해액을 돌려받은 고객이 보상금을 다시 반납하면 1회 보상 조건도 초기화됩니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고객센터로 접수하고, 수사기관 신고 증빙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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