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멸치인 줄 알았는데 미끼용…28t 판매한 유통업자 기소

이수정 기자 2024. 6. 22.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끼용 멸치를 식용 멸치인 것처럼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와 해당 유통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지난 21일 미끼용 멸치 약 28t을 7460만원에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 1명, 해당 유통업체 1곳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제주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끼용 멸치 28t 판매해 7460만원 수익
"수입검사 거치지 않아 안전성 담보안돼"
[서울=뉴시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는 최모(44)씨에게 지난 15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023.06.2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미끼용 멸치를 식용 멸치인 것처럼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와 해당 유통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지난 21일 미끼용 멸치 약 28t을 7460만원에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 1명, 해당 유통업체 1곳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제주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제주도 내 음식점 및 소매업자 등에게 미끼용 멸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무렵 국내외 식용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미끼용 멸치를 식용 멸치인 것처럼 판매하며 수익을 내고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미끼용 멸치와 식용 멸치의 단가 차이는 크지 않으나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식용 멸치와 달리 납·카드뮴과 같은 오염물질 유무 등을 확인하는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봤다.

10㎏ 기준 식용 멸치 단가는 1만5000원, 미끼용 멸치 단가는 1만3000만원 수준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식약처와 긴밀히 협력해 관광지 음식 등 국내 유통식품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