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자·기생충" 온라인에서 유튜버 모욕…이근 벌금 500만 원

이강 기자 2024. 6. 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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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작년 3월 20일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에 시비가 붙어 A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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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 전 대위

온라인 글로 유튜버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40) 전 해군 대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SNS에 유튜버 A 씨와 B 씨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실패자', '기생충' 같은 표현을 동원해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A 씨가 미성년자를 스토킹한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씨는 재판에서 모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내용이 허위라 할 수 없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제3자에게 제보받거나 막연히 아는 사정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피고인과 A 씨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춰보면 비방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작년 3월 20일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에 시비가 붙어 A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입니다.

그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고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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