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자·기생충" 온라인에서 유튜버 모욕…이근 벌금 500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작년 3월 20일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에 시비가 붙어 A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글로 유튜버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40) 전 해군 대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SNS에 유튜버 A 씨와 B 씨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실패자', '기생충' 같은 표현을 동원해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A 씨가 미성년자를 스토킹한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씨는 재판에서 모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내용이 허위라 할 수 없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제3자에게 제보받거나 막연히 아는 사정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피고인과 A 씨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춰보면 비방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작년 3월 20일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에 시비가 붙어 A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입니다.
그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고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아이스크림에 베이컨이?"…맥도날드 'AI 주문' 결국 중단
- 낙태죄 폐지 후 방치된 '임신 중지' [뉴스토리]
- NCT 런쥔, 사생팬 착각해 일반인 연락처 공개…SM "경솔한 행동 반성"
- 뜨거운 팩 놓고 6시간 방치…신생아 화상 입힌 간호사
- [단독] "음주에 후배 성추행"…피겨 국대, 3년간 자격정지
- "독도는 일본 땅" 절반 도배…후보만 56명인데 웬 낭비?
- 면허시험 중 그대로 '쾅'…심정지 50대, 감독관이 살렸다
- 비 오면 물 줄줄, 거실 흥건…민간임대 하자에 '나몰라라'
- 길 건너던 자전거 충돌에도 '쌩'…만취 질주에 5명 사상
-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 생길 것"…김여정, 또 보복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