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팩 놓고 6시간 방치…신생아 화상 입힌 간호사

이강 기자 2024. 6. 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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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신생아 다리에 보온 팩을 놔둬 큰 상처를 남긴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5일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의 다리에 보온 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와 병원 측은 신생아의 체온 유지를 위해 수건으로 감싼 보온 팩을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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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신생아 다리에 보온 팩을 놔둬 큰 상처를 남긴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5일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의 다리에 보온 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신생아는 다리와 몸통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3도 화상'을 입고 오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A 씨와 병원 측은 신생아의 체온 유지를 위해 수건으로 감싼 보온 팩을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거동할 수 없고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신생아인 점에 비춰 A 씨의 업무상과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요람에 눕히면서 최고 57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보온 팩의 온도를 체크하지 않았다"며 "이후로도 이불 속 보온 팩의 위치나 온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간호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생아는 성인보다 피부가 약하고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피고인이 보온 팩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며 "병원이 피해자에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했고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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