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청결제 때문에…" 50대 만취 택시기사의 구차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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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자 '구강청결제' 탓을 한 50대 택시 기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측은 "차량에서 내린 후 물로 착각해 마신 구강청결제 때문에 (만취 상태란) 음주 측정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도주차량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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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자 '구강청결제' 탓을 한 50대 택시 기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11일 오전 110㎞에 달하는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앞서 주행하던 포크레인을 추월하려다 사고를 낸 A 씨는 수습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측은 "차량에서 내린 후 물로 착각해 마신 구강청결제 때문에 (만취 상태란) 음주 측정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도주차량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이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A 씨 교통사고 치료에 투입된 의료진이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한다"고 진술한 점, A 씨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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