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직원 기술 유출 심각…7월부터 형량 상향

조성흠 2024. 6. 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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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은 물론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빼돌리다 법의 심판을 받는 대기업 임직원들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됩니다.

조성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던 30대 중국 국적 여성 직원이 반도체 불량률을 낮추는 핵심 기술을 중국 화웨이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중국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다 국내로 복귀하자마자 화웨이로 이직했고 범행은 퇴사 직전 이뤄졌습니다.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은 다른 대기업에서, 직급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21일 미국 회사로 이직하려고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등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국내 기술과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불법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모 전 부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삼성전자 기술 경쟁력의 핵심인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임직원들이 오히려 외부에 회사까지 차려 가며 기밀을 유출한 겁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40건, 피해규모는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7월 1일부터는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해외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국내유출은 6년에서 7년 6개월로 각각 늘어납니다.

초범에게도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 8월 21일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때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확대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하이닉스 #반도체 #화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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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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