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에게 필로폰 흡입시킨 30대…어떻게 속였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 원주의 한 모텔에서 물담배 흡입기구에 필로폰을 넣은 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이를 물담배라고 속여 흡입하게 하는 등 같은 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방식인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뒤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여 이를 흡입하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천356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 원주의 한 모텔에서 물담배 흡입기구에 필로폰을 넣은 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이를 물담배라고 속여 흡입하게 하는 등 같은 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매상에게서 비대면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 4월 초까지 15차례에 걸쳐 1천300만 원 상당을 매수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A 씨는 채팅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여 필로폰을 흡입하게 하는 등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필로폰을 접하게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끼친 사회적 위험이 크다"며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기소된 단순 투약 횟수가 6회에 불과하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아이스크림에 베이컨이?"…맥도날드 'AI 주문' 결국 중단
- 낙태죄 폐지 후 방치된 '임신 중지' [뉴스토리]
- NCT 런쥔, 사생팬 착각해 일반인 연락처 공개…SM "경솔한 행동 반성"
- [단독] "음주에 후배 성추행"…피겨 국대, 3년간 자격정지
- "독도는 일본 땅" 절반 도배…후보만 56명인데 웬 낭비?
- 면허시험 중 그대로 '쾅'…심정지 50대, 감독관이 살렸다
- 비 오면 물 줄줄, 거실 흥건…민간임대 하자에 '나몰라라'
- 길 건너던 자전거 충돌에도 '쌩'…만취 질주에 5명 사상
-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 생길 것"…김여정, 또 보복 예고
- 서울대병원 닷새 만에 휴진 중단…"길어지면 환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