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담배야”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 속여 필로폰 먹인 3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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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뒤,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여 이를 흡입하게 한 3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 원주의 한 모텔에서 물담배 흡입기구에 필로폰을 넣은 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이를 물담배라고 속여 흡입하게 하는 등 같은 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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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뒤,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여 이를 흡입하게 한 3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356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 원주의 한 모텔에서 물담배 흡입기구에 필로폰을 넣은 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이를 물담배라고 속여 흡입하게 하는 등 같은 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매상에게서 비대면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 4월 초까지 15차례에 걸쳐 1356만원 상당을 매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채팅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여 필로폰을 흡입하게 하는 등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필로폰을 접하게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끼친 사회적 위험이 크다”며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기소된 단순 투약 횟수가 6회에 불과하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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