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들고 있던 손으로”…후진하다 오토바이 ‘쾅’…사고낸 40대男이 한 짓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6. 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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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던 중 오토바이를 친 뒤 피해자를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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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던 중 오토바이를 친 뒤 피해자를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이미지 출처 = 챗GPT]
후진하던 중 오토바이를 친 뒤 피해자를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경기 하남시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B(56)씨의 오토바이를 충격했다. 이후 이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고 전자담배를 들고 있던 손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다.

박 부장판사는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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