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 백내장 환자가 늘고 있는데… 두 번 수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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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은 수정체의 노화로 인해 발병하는 대표적인 노인성 눈 질환으로 60대 이상에서 많이 관찰된다.
최문정 김안과병원 망막병원 전문의는 "대표적 나이 관련 눈 질환인 백내장 발병 연령이 점점 빨라지면서 재수술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백내장 수술 후 이상이 발생해도 환자 상태에 따라 적합한 치료가 가능하기에 전문병원을 찾아 상담 후 결정해야 하며 수술 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기적인 검진으로 눈 건강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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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은 수정체의 노화로 인해 발병하는 대표적인 노인성 눈 질환으로 60대 이상에서 많이 관찰된다. 하지만 최근 백내장 환자의 발병 나이가 점점 낮아지면서 백내장 수술 후 재수술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백내장 수술 후 이상이 발생하면 원인과 환자 눈 상태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기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백내장 환자는 160만 명 정도로 최근 5년 새 18%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40, 50대 백내장 환자도 26만 명 정도에서 33만 명 선으로 27%가량 늘었다.
백내장은 우리 눈 속에서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지며 시야가 점점 흐려지는 눈 질환이다. 노화, 자외선, 외상, 당뇨병 등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수술하면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한 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기에 백내장이 재발해 재수술하는 경우는 없다. 백내장 재수술을 고려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다.
첫 번째, 눈 상태 변화로 삽입한 인공 수정체 교체를 원하는 경우다.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 수정체는 크게 근거리 또는 원거리 시력 중 한 가지만 교정되는 단초점 인공 수정체와 근거리·원거리 시력을 모두 개선하는 다초점 인공 수정체로 나뉜다.
단초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한 환자라면 근거리 작업 시 돋보기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눈 상태가 바뀌기에 다초점 인공 수정체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때 인공 수정체를 교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공 수정체를 삽입한 뒤 한참 시간이 지났다면 인공 수정체가 이미 안구 내부 주변 조직과 유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제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기존 단초점 렌즈 위에 다초점 렌즈를 추가 삽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만 난도가 매우 높은 수술이기에 기존 인공 수정체를 제거하기 전 눈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경험 있는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해야 한다.
다음은 수술 후 수년이 지나 백내장이 재발한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날 때이다. 이것은 실제 백내장이 재발한 것이 아니라 인공 수정체와 수정체를 둘러싼 얇은 막인 수정체낭에 단백질이나 상피세포가 증식하면서 혼탁을 유발하는 것으로 ‘후발 백내장’ 또는 ‘후낭 혼탁’이라고 부른다.
후낭 혼탁은 백내장 수술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체낭에 생긴 부유물을 레이저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치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쪽 눈에 먼저 백내장이 생겼다가 시간이 지나 다른 눈에도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양쪽 눈 질환 정도가 달라 각 눈에 다른 종류의 인공 수정체를 삽입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환자가 많다.
우리 눈은 두 개이기에 다양한 인공 수정체 조합으로 개개인에게 적합한 시력을 확보할 수 있다. 보통 수술 후 가장 만족도가 높은 방식은 주시안에 선명도가 좋은 단초점이나 연속 초점 렌즈로 원거리 시력을 맞추고 다른 눈에는 근거리가 잘 보일 수 있는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이다.
다만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한 눈은 야간 빛 번짐이 늘고 원거리 선명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어 비주시안에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문정 김안과병원 망막병원 전문의는 “대표적 나이 관련 눈 질환인 백내장 발병 연령이 점점 빨라지면서 재수술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백내장 수술 후 이상이 발생해도 환자 상태에 따라 적합한 치료가 가능하기에 전문병원을 찾아 상담 후 결정해야 하며 수술 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기적인 검진으로 눈 건강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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