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속여 필로폰 흡입시킨 30대 실형 선고
곽민경 2024. 6. 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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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뒤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여 이를 흡입하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처분도 내렸습니다.
남성은 지난 3월 31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원주시 한 모텔로 유인했습니다.
이어 물담배 흡입기구에 필로폰을 넣은 뒤 물담배라고 속여 흡입하게 하는 등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15차례에 걸쳐 필로폰 21.5g을 산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여성들 의사에 반해 필로폰을 접하게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끼친 사회적 위험이 크다"며 "비록 초범이고 기소된 투약 횟수가 6회에 불과하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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