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다리에 보온팩 방치해 3도 화상...간호사 처벌 수위는?

김가현 2024. 6. 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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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신생아 다리에 보온 팩을 놔둬 화상을 입게 한 40대 간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 5일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 다리에 보온 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와 병원 측은 신생아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수건으로 감싼 보온 팩을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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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호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간호사((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갓 태어난 신생아 다리에 보온 팩을 놔둬 화상을 입게 한 40대 간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 5일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 다리에 보온 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생아는 다리와 몸통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3도 화상'을 입고 오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A씨와 병원 측은 신생아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수건으로 감싼 보온 팩을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거동할 수 없고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신생아인 점을 고려해 A씨의 업무상과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요람에 눕히면서 최고 57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보온 팩의 온도를 체크하지 않았다"며 "이후로도 이불 속 보온 팩의 위치나 온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간호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생아는 성인보다 피부가 약하고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피고인이 보온 팩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며 "병원이 피해자에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했고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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