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실서 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초구 서초동의 한 개인병원 진료실에서 40대 의사 B 씨의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 병원에 다니던 환자로, 경찰에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해 그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초구 서초동의 한 개인병원 진료실에서 40대 의사 B 씨의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 병원에 다니던 환자로, 경찰에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해 그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아이스크림에 베이컨이?"…맥도날드 'AI 주문' 결국 중단
- 낙태죄 폐지 후 방치된 '임신 중지' [뉴스토리]
- [단독] "음주에 후배 성추행"…피겨 국대, 3년간 자격정지
- "독도는 일본 땅" 절반 도배…후보만 56명인데 웬 낭비?
- 면허시험 중 그대로 '쾅'…심정지 50대, 감독관이 살렸다
- 비 오면 물 줄줄, 거실 흥건…민간임대 하자에 '나몰라라'
- 길 건너던 자전거 충돌에도 '쌩'…만취 질주에 5명 사상
-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 생길 것"…김여정, 또 보복 예고
- 서울대병원 닷새 만에 휴진 중단…"길어지면 환자 피해"
- 사죄하고 싶다더니 침묵했다…'얼차려 사망' 중대장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