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의사 팔 찌른 40대 구속...“도주 우려”

박진성 기자 2024. 6. 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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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처방에 불만으로 범행”

병원에서 의사에 칼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초구 한 개인병원에서 의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구 한 개인병원 진료실에서 의사의 팔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가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A씨는 이 병원을 다니던 환자로,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에 “약 처방에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실제로 살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의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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