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담배야" 여성들 속여 필로폰 흡입하게 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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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만족을 위해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여 기화한 필로폰을 흡입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1일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사람과 함께 물담배를 이용해 기화한 필로폰을 흡입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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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만족을 위해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여 기화한 필로폰을 흡입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1일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사람과 함께 물담배를 이용해 기화한 필로폰을 흡입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쯤부터 지난 4월 2일쯤까지 총 15회에 걸쳐 필로폰 21.5g을 1촌 356만원에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채팅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여 필로폰을 흡입하게 하는 등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끼친 사회적 위험이 크다"며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기소된 단순 투약의 횟수가 6회에 불과하지만 실형을 선고한다"고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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