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조폭이야" 식당·주점서 상습난동 부린 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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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조직폭력배(조폭)이라고 과시하며 식당과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리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폭행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위협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식당, 노래방 등에서 행패를 부리고, 자신이 조폭이라고 과시하며 흉기를 보여주거나 경찰 신고자를 찾아가 보복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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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조직폭력배(조폭)이라고 과시하며 식당과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리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폭행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위협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과 업무방해,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식당, 노래방 등에서 행패를 부리고, 자신이 조폭이라고 과시하며 흉기를 보여주거나 경찰 신고자를 찾아가 보복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새벽 3시57분쯤 부산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 B씨에서 욕설을 뱉고 폭행했다. 이에 같은 날 오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받자 B씨에게 찾아가 "너 하나쯤은 죽일 수 있다"며 협박했다.
앞서 지난 2월2일 새벽에는 부산의 한 포장센터에서 술값이 비싸다고 시비를 걸다 이를 제지하는 점주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협박하고,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당시 그는 "이거 보면 내가 누군지 알겠지. 내가 조폭인데 너 묻어버린다"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주변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범행동기,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다만 A씨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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