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특검법, 법사위 `단독 의결`…본회의 회부 등 여야 대치 거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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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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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해 본회의에 회부키로 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 국면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단독 의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에 초고속으로 단독 처리한 것이다.
법률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야당 단독으로 구성된 법사위는 해당 기간을 건너뛰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 당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수정·재발의했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다는 규정도 담았다.
특검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한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주요 증인들의 발언과 관련해 "허위 증언이나 국회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여당은 이날 입법청문회에 이어 특검법 의결에도 불참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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