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시기 '북러 동맹'의 부활…우리에게 미칠 충격파는? [스프]
김혜영 기자 2024. 6. 22. 09:03
[딥빽]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19일 오후 평양금수산 영빈관에서 4시간가량의 단독·확대회담을 마친 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조약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루가 지나 공개된 조약 원문에는, 이들 정상이 예고한 대로 외부로부터의 무력 침공을 당할 때 즉각적인 군사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총 23조로 이뤄진 조약 중 제4조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보다도 강력한 형태의 조항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조약 제4조는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도 없는 것입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는 "어느 1국의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에 위해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화시키고 이를 추진할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라고만 돼있습니다. 즉, 문구만 놓고 보면 북·러 간 이번 조약이 더 강력한 형태인 셈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에 체결한 조약은 1961년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이른바 북·중 조약에 나온 문구와도 유사합니다.
북·중 조약은 지금까지 폐기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19일 오후 평양금수산 영빈관에서 4시간가량의 단독·확대회담을 마친 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조약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푸틴ㅣ러시아 대통령
"우리 두 나라 사이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에 따라서, 그 내용에 담은 것과 같이 그 어떤 나라의 침략이 있는 경우에 서로 협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정은ㅣ북한 국무위원장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
하루가 지나 공개된 조약 원문에는, 이들 정상이 예고한 대로 외부로부터의 무력 침공을 당할 때 즉각적인 군사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총 23조로 이뤄진 조약 중 제4조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보다도 강력한 형태의 조항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러 조약을 규탄하며 "일어나지도 않을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궤변·어불성설"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정책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았는데, 이를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정부는 또 북한과 관련된 러시아 선박과 기관을 독자 제재 대상에 지정했고, 수출 통제 품목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구체적인 조약 내용이 어떻길래 한국 정부와 언론은 물론이고 서방에서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일까요?
우선 조약의 해당 부분, 4조 내용을 상세히 보겠습니다.
조약 핵심은 4조…"한반도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약 제4조는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도 없는 것입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는 "어느 1국의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에 위해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화시키고 이를 추진할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라고만 돼있습니다. 즉, 문구만 놓고 보면 북·러 간 이번 조약이 더 강력한 형태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1961년 7월 6일 모스크바에서 북한 김일성과 소련의 흐루쇼프 간에 체결됐던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의 제1조와 거의 비슷합니다.
유엔 헌장 51조와 국내법이라는 표현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는데, 이는 군사 개입이 부담스러울 경우 유엔헌장이나 국내 의회 승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장치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만 갖고도 북·러가 냉전시대 강력한 '군사 동맹'으로 복귀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특히 1961년 상황과 달리 지금은 냉전시대도 아니고 북한이 사실상 핵무장을 한 상태인데, 북·러가 상호방위조약 수준의 조약을 맺은 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입니다. 61년에 체결됐다가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이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것이어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열수ㅣ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레드라인 넘었습니다.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가 그게 기준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4조에 '지체 없이'라는 표현도 있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 모든 기타 수단을 동원해서 다 지원하겠다 라고 돼있거든요. 그렇다면 자동 개입 조항이 되는 거죠. 단지 이것이 현실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완석ㅣ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북한에게는 '보은'이고, 한국에게는 아슬아슬하게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뒤끝 작렬'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북이) 우발적인 군사 충돌이 생겼을 때 침공을 당했는지, 침공을 했는지 그건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북한은 좀 더 과감해질 수가 있죠. 지금보다 더 센 후견자로서 러시아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상황을 좀 분석해 보고 대응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에 체결한 조약은 1961년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이른바 북·중 조약에 나온 문구와도 유사합니다.
북·중 조약은 지금까지 폐기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혜영 기자 k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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