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자’ ‘기생충’ 원색적 비난…유튜버 모욕, 이근 벌금 500만원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6. 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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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글로 유튜버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40) 전 해군 대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위는 작년 3월 20일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에 시비가 붙어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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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글로 유튜버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40) 전 해군 대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온라인 글로 유튜버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40) 전 해군 대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튜버 A씨와 B씨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실패자’ ‘기생충’ 등을 언급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이 전 대위는 2022년 12월에는 ‘A씨가 미성년자를 스토킹한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에서 모욕 혐의를 인정한 그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 없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제3자에게 제보받거나 막연히 아는 사정을 토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피고인과 A씨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춰보면 비방 목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위는 작년 3월 20일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에 시비가 붙어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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