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일한 돈, 굳이 와서 받아가라는데…불법 아닌가요?"[직장인 완생]

권신혁 기자 2024. 6.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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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만에 그만두자 "직접 찾으러 오지 않으면 돈 안줘"
근로계약서 수령 방식 합의 없으면 근기법상 불법 아냐
다만 14일 이내 안주면 임금체불…고용부에 진정 가능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 50대 주부 최모씨는 최근 치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도구 소독, 세팅과 전반적인 청소 업무를 맡았다. 그러나 다리 통증이 심해져 3일 만에 일을 그만두게 됐다. 최씨는 치과 매니저에게 사과하면서 3일치만이라도 급여를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매니저는 버럭 화를 내며 "직접 찾으러 오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최씨는 어쩔 수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치과를 찾아 돈이 담긴 봉투를 받았다.

잡코리아, 알바몬 등 구인구직 전문 사이트에도 이 같은 경험담들이 빈번하게 올라온다. 짧게 일하고 그만둘 때 고용주와의 갈등이 생겨 임금 지급 문제까지 불거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씨를 고용한 치과 매니저의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발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직접'의 정확한 의미다. 대면으로 임금을 전달해야하는지, 계좌이체 등 비대면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제3자를 통해서 지급하는 등 직접 지급 원칙을 어기지 않는 한, 치과 매니저가 "직접 오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직장갑질119의 박성우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 지급 원칙은 일반적인 해석상으로도, 사회통념상으로도 계좌로 입금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근로계약서에 직접 수령 방식이 명시되면 협의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따라서 치과 매니저의 행동이 법에 저촉된다고 결론을 내릴 순 없으며 최씨와 고용주 간 협의된 근로계약을 살펴봐야 한다.

다시 최씨의 사례로 돌아가보자. 최씨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진 않았으나 구두로 근로 방식, 형태 등을 합의했다. 그 중 급여를 직접 방문해 받을지, 계좌를 통해 받을지 등 임금 지급 방식은 협의가 되지 않았다. 최씨는 사회통념상 임금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 받을 것을 기대했지만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매니저와 갈등이 생겼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 마주한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최씨가 치과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때 비로소 문제가 생긴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씨가 직접 오라는 매니저의 말을 수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임금을 요청한 상태에서 14일이 지나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최씨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사전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만일 최씨가 3일만 일하고 그만뒀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고용주는 근무기간과 근로에 따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설령 근로계약에 '4일 이상 일해야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노무사는 최씨의 사례와 관련해 "근로계약에 직접 수령하는 방식을 명시하는 등 특약이 없는 상태임에도 갈등을 빌미로 계속 돈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이라고 말했다.

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상 단기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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