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모욕 혐의 이근 전 대위, 벌금 500만원…다른 재판도 줄줄이 진행중

이정우 기자 2024. 6.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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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고(故) 김용호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40)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위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 법원 내에서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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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 연합뉴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고(故) 김용호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40)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위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위는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구제역에 대해 ‘입만 터는 방구석 (사이버) 렉카’, ‘비만 루저’라는 취지로 표현하는 등 모욕성 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여성 인플루언서에 대한 스토킹을 그만하라’는 취지의 글을 남겨 구제역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2021년 8월에는 자신의 SNS에 연예부 기자 출신 김씨를 ‘공인들 폭로하는 기생충’으로 언급한 모욕성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대위 측은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 없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히 제3자에게 제보받거나 막연히 아는 사정을 터 잡아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 등을 비춰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욕 및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모욕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선고 후 "모욕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구제역은 사이버렉카고 모든 사람을 공격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실제로 했던 것에 대해 언급했다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씨와의 합의 여부에 대해선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이 맞다"며 "그 사람에게 절대로 돈을 줘선 안 된다.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 법원 내에서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그는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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