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양육비 1억 미지급… ‘나쁜 아빠’ 2심서 형량 2배 늘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년간 양육비 1억원가량을 이혼한 아내에게 주지 않아 실형이 내려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2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정신·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현실적 변제 계획도 없어"
관련법 개정·시행 후 첫 실형 사례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2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정신·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에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았다. 김씨는 10년동안 포장마차를 운영하거나 공장에 다니며 두 아들을 혼자서 키웠다. 앞서 2011년생, 2013년생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김씨가 갖고, 전 남편은 양육비로 월 80만원씩을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달 말일 지급하라는 이혼 판결을 받았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