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유튜버 구제역' 모욕 혐의 등… 1심서 벌금 500만원

차상엽 기자 2024. 6. 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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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고 김용호씨에 대한 모욕성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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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고 김용호씨에 대한 모욕성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지난 18일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1
이근 전 대위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고 김용호씨에 대한 모욕성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2022년 12월쯤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구제역을 '비만 루저' '모자란 방구석 렉카'라는 취지의 모욕성 글을 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이버 렉카'(견인차)는 온라인에서 유명인에 대한 이슈를 악의적으로 짜깁기해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를 의미하는 용어다.

구제역을 향해 '여성 인플루언서에 대한 스토킹을 그만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는 등 구제역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앞선 지난 2021년 8월에는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에 대해 "공인들 폭로하는 기생충"이라는 모욕성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대위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게시글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히 제3자에게 제보받거나 막연히 아는 사정을 터 잡아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 등을 비춰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욕 및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모욕 범행은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법원 내에서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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